공지사항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상 농가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관내 만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나. 지원비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다. 신청기한 : 2022. 05. 10.(화) ~ 06. 30.(목) 까지(기한엄수)
라.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마.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50% 지원
바. 접수처 : 법전면사무소 산업팀(054-679-534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