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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우리군 내(법전면 풍정리 산102-1)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추가 지정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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