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 등 반추동물에게 남은 음식물은 사료로 사용금지
사료관리법 제14조 및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제11조에 따라 인체 또는 동물 등에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소 등 반추동물에게 남은 음식물은 사료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료값 인상에 따른 불법 사료 사용 사례가 발생하여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다음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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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 단백질류,
동물성 무기물,
동물성 유지,
젤라틴 및 콜라겐
- 남은 음식물 및 남은 음식물사료
□ 소 등 반추동물에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시 제재사항
- 사료관리법 제33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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