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알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 불법시설물 무단설치, 상업행위, 무단취사 등산림내 불법행위를 예방․단속하고자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여름철 집중단속기간 : 2022. 6. 15. ~ 8. 31.
2.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 2022. 7. 1. ~ 8. 31.
3. 주요 단속대상
1) 임도시설지 등에서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금지
2)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및 시설설치 금지
3) 산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일시사용 포함) 등의 행정절차가 이행
4) 산림내 야영․취사 행위나 불을 놓는 행위 및 임산물 굴․채취 행위 금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