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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알림
작성자김경동 @ 2022.06.14 16:36:16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 불법시설물 무단설치, 상업행위, 무단취사 등산림내 불법행위를 예방단속하고자 2022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여름철 집중단속기간 : 2022. 6. 15. ~ 8. 31.

2.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 2022. 7. 1. ~ 8. 31.

3. 주요 단속대상

 1) 임도시설지 등에서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금지

 2)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및 시설설치 금지

 3) 산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산지전용허협의신고(일시사용 포함) 등의 행정절차가 이행

 4) 산림내 야영취사 행위나 불을 놓는 행위 및 임산물 굴채취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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