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에서는 2023년 채소 · 특작분야의 도비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당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아래 내용 및 붙임의 지원대상 사업기준을 확인하시어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는 도비사업 우선순위 배제
○ 신청기간 : 2022. 7. 15.(금)까지
○ 신청방법 : 법전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신청문의 : 054-679-5342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농가의 경영주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000㎡ 이상 규모의 시설
- 마늘·양파·고추 등 밭작물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
2. 사업내용
가. 시설하우스 현대화 : PO장기성필름, 관비시설
나. 밭작물(노지채소) 경쟁력 강화 : 노지채소 전용 농기계 지원 (세척기, 건조기, 수확기 등)
다. 생력화 기계·장비 : 이동식 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3. 사업단가 : 첨부파일 참조
□ 민속채소·양채류 육성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민속채소·양채류 재배농가의 경영주
※ 지원대상 작목 : 첨부파일 참조
2. 사업내용 : 이동식저온저장고, PO장기성 필름, 관비시설, 관수시설, 농업용동력운반차 구입 지원 등
3. 사업단가 : 첨부파일 참조
□ 인삼·생약산업 육성지원사업
1. 지원대상자 : 인삼·약용작물 재배 농가(기존 재배면적 1,000㎡
이상)의 경영주
2. 사업내용
가. 인삼분야 : 철재해가림시설, 점적관수시설, 농기계(이식기,파종기,수확기 등), 이동식저온저장고
나. 생약분야 : 덕시설(건조대), 농기계(이식기, 수확기, 세척기 등), 약초건조기, 이동식저온저장고
3. 사업단가 : 첨부파일 참조
4. 지원제외 : SS분무기, SS기형퇴비살포기, 퇴비·비료살포기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대형·중소형농기계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