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하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2022.7.1.~8.31.까지 운영됩니다.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하여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정
가. 사전 홍보 : 2022. 6. 30.까지
나. 자진 신고기간 : 2022. 7.1 ~ 8.31.
다. 집중 단속기간 : 2022. 9.1.~ 9.30.
2. 신고내용
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 필수
나.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변경신고
다.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 변경(개명, 주소, 전화번호) 및 반려동물의 죽음 등 30일 이내 변경신고
3. 신고방법
-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등)에서 반려견 등록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 href="http://www.animal.go.kr">www.animal.go.kr)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