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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에 따른 신청 안내
작성자김경동 @ 2022.07.05 09:34:50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한시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상 가구에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22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주거·교육급여수급세대 추가, 세대원특성 동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22년 한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포함 세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세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

2. '22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22년 한시) (단위 : )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하절기

103,500

7,000

146,500

10,000

184,500

15,000

209,500

15,000

동절기

96,500

136,500

169,500

194,500

하절기

137,200

(+33,700)

29,600

(+22,600)

189,500

(+43,000)

44,200

(+34,200)

258,900

(+74,400)

65,500

(+50,500)

347,000

(+137,500)

93,500

(+78,500)

동절기

107,600

(+11,100)

145,300

(+8,800)

193,400

(+23,900)

253,500

(+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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