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한시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상 가구에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22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주거·교육급여수급세대 추가, 세대원특성 동일)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지원대상 ('22년 한시) |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中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포함 세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세대 中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 |
2. '22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22년 한시) (단위 : 원)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
변 경 전 | 하절기 | 103,500 | 7,000 | 146,500 | 10,000 | 184,500 | 15,000 | 209,500 | 15,000 |
동절기 | 96,500 | 136,500 | 169,500 | 194,500 | |||||
변 경 후 | 하절기 | 137,200 (+33,700) | 29,600 (+22,600) | 189,500 (+43,000) | 44,200 (+34,200) | 258,900 (+74,400) | 65,500 (+50,500) | 347,000 (+137,500) | 93,500 (+78,500) |
동절기 | 107,600 (+11,100) | 145,300 (+8,800) | 193,400 (+23,900) | 253,500 (+5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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