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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버섯 의무자조금단체 설치를 위한 회원가입 신청 안내
작성자김경동 @ 2022.07.05 09:54:45

버섯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자조금단체 신청을 접수중입니다.

해당 임업인께서는 신청기간(2022년 12월 31일 까지) 중 법전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