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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반려견 안전관리 위반 단속
작성자김경동 @ 2022.08.03 14:20:04

최근 개 물림 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견의 안전관리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반려견의 안전관리 의무 등 동물보호법위반 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의 단속이 이루어질수 있으니 반려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에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반려견 안전관리 관련 동물보호법및 하위법령 조문

동물보호법13(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47(과태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동물보호법 시행령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4

20만원

30만원

50만원

아울러, 20234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반려견의소유자 등은 소유자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이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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