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최근 개 물림 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견의 안전관리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반려견의 안전관리 의무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의 단속이 이루어질수 있으니 반려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에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반려견 안전관리 관련 「동물보호법」및 하위법령 조문 「동물보호법」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동물보호법 시행령」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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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반려견의소유자 등은 소유자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이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