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연장 안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상 농가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관내 만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나. 지원비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다. 신청기한(연장) : 2022. 10. 31.(월) 까지
라.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마. 접수처 : 법전면사무소 산업팀(054-67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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