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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연장 안내
작성자김경동 @ 2022.08.03 14:41:03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상 농가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관내 만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나. 지원비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다. 신청기한(연장) : 2022. 10. 31.(월) 까지

라.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마. 접수처 : 법전면사무소 산업팀(054-67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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