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안내
2022년도 착한가격업소 지정 추가 신청 계획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소상공인께서는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2. 8. 1.(월) ~ 8. 8.(월)
2. 접수대상 : 봉화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음식점,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 (※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3. 접수방법
- 접 수 처 : 봉화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제출의 경우 8. 8(월) 18:00 이전 도착 건에 한해 접수
- 구비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기타」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명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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