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산양삼 생산 일제신고
1. 신고대상 : 법령시행(2011.7.25)이전에 산양삼을 재배한 사실이 확인된 자
- 산양삼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산양삼 재배시 생산신고를 해야 함
2. 신고방법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신고(토양은 적합성 검사 실시)
3. 신고기간 : 2015. 12. 31일까지
4. 안내방법 : 한국산양삼협회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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