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산양삼 생산 일제신고
작성자법전면 @ 2015.11.24 15:30:02

1. 신고대상 : 법령시행(2011.7.25)이전에 산양삼을 재배한 사실이 확인된 자

   - 산양삼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산양삼 재배시 생산신고를 해야 함

2. 신고방법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신고(토양은 적합성 검사 실시)

3. 신고기간 : 2015. 12. 31일까지

4. 안내방법 : 한국산양삼협회 홈페이지 게재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