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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지원사업 수요 조사
작성자김경동 @ 2022.08.24 14:02:07

미래 경북 농어업을 이끌어 갈 정예 인력 확보를 위하여 농림수산계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창업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희망 대상자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2022. 8. 31()까지 법전면사무소 산업팀(054-679-5342)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이며 영농 시행 2,3년차 해당되는 자

2.지원금액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15백만원/3(5백만원)

3.지원방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상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농업관련 직종에 종사한 것이 확인된 후 지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