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종합민원실-42359호와 관련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동법 제 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게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게시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 09. 02. ~ 2022. 11. 01. (2개월)
2. 공고방법 : 법전면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3.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대상토지
- 법전면 법전리 379-2번지
- 법전면 소지리 454번지
- 법전면 눌산리 616, 617번지
- 법전면 어지리 산 138번지
- 법전면 소천리 5번지, 526-3번지, 551, 551-1번지, 552-1번지, 552-1번지, 553-4번지, 554, 555번지, 558-1, 558-3번지, 582번지, 62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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