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안내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 등록신청 접수기간이 연장되어 기존 접수기간 내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을 하지못한 임업 농가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9. 7. ~ 10. 7.(1개월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3. 신청대상
가. 산지 : 2022. 6. 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한 산지
나. 임업인 및 농업법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4. 그 외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