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실시)」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022년도 등유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유바우처 대상세대는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9월 30일(금)까지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2년도 등유바우처 지원사업
2.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 급여수급자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지원 불가
3. 신청기간 : 2022.09.01.(목) ~ 09.30.(금)
4. 신청방법
가. 거주지 읍·면에서 등유바우처 신청 후, 군에서 승인(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이용)
나. 사업추진 일정 및 자세한 신청방법은 붙임파일 참고
다. 사업 관련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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