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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도 등유바우처 사업 대상세대 신청 안내
작성자김경동 @ 2022.09.03 14:10:40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실시)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022년도 등유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유바우처 대상세대는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930()까지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2년도 등유바우처 지원사업

2.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 급여수급자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지원 불가

3. 신청기간 : 2022.09.01.() ~ 09.30.()

4. 신청방법

  가. 거주지 ·면에서 등유바우처 신청 후, 군에서 승인(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이용)

  나. 사업추진 일정 및 자세한 신청방법은 붙임파일 참고

  다. 사업 관련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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