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동법 제17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의거 추석 대비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 공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목 적 :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양돈농장 관련 축산차량 및 양돈농장
4. 기 간 : 2022. 9. 5.(월) ~ 9. 25.(일)
* '22. 9. 5.(월)부터 시행하되, 9. 8일까지 사전 계도기간
5. 내 용 : 양돈농장 관련 축산차량의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및 농장 방역사항 준수
6. 위반시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 의 처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679-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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