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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 마늘 의무자조금 납부기한 연장 안내
작성자김경동 @ 2022.09.08 17:35:02

2022년 마늘의무자조금 납부기한(2022.12.31.)이 연장이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마늘생산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과 및 납부근거: 농수산자조금법 제8, 19, 19조의 2

2. 의무자조금 산정기준

-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재배면적 15원 기준으로 구간 산정

- 2,000이하 10,000, 이후 1,000증가 시 마다 5,000원 추가 부과

3. 의무자조금 납부방법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농협)가상계좌번호 확인 후 납부

- 고지서 분실 및 받지 못한 경우 읍면동사무소 및 농협 방문

- 기타문의는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연락(044-868-6332)

4. 납부기한: ’22.12.31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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