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축산경영자금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 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지역 농축협융자협의회 등을 통해 연초에 자금이 배정된 농업인 대상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사업내용 : 농가에 필요한 경영비 등 운전자금(사료비, 비료·농약비 등)을 농가당 1천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1회적 소요 경비를 연 2.5%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22년은 한시적 금리 인하로 연 1.5% 지원)
- 사업신청 :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방문
- 신청기간 : 연중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자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기준금리 인상 및 환율 상승 등에 따라 현재 동 자금을 필요로 하는 마을영농회 및 농업인 농가에서는 아래의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2022년 농축산경영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