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추진배경 및 근거>
○ 읍·면 주민 대상 법정 정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계량기의 정밀정확도 유지 및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 상거래질서를 유지하여 건전한 국민소비생활을 보호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검사대상>
○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을 사용하는 자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미수검시 조치사항>
◦사용금지 통보 및 봉인조치 : 사용중지 처분장 발부(붙임4)
◦과태료 부과처분
-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2항 제1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 100만원 이하
<법전면 검사일정>
○ 일시: 10. 31(월) ~ 11. 01(화) 10:00 ~ 15:00
○ 장소: 법전면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