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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공고
작성자김경동 @ 2022.10.07 10:56:27

<추진배경 및 근거>

○ 읍·면 주민 대상 법정 정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계량기의 정밀정확도 유지 및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 상거래질서를 유지하여 건전한 국민소비생활을 보호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검사대상>

○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을 사용하는 자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미수검시 조치사항>

사용금지 통보 및 봉인조치 : 사용중지 처분장 발부(붙임4)

과태료 부과처분

  -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2항 제1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 100만원 이하

<법전면 검사일정>

○ 일시: 10. 31(월) ~ 11. 01(화) 10:00 ~ 15:00

○ 장소: 법전면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