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봉화군에서는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용 기계장비를 지원하여 농가 노동력 절감 및 축사 환경개선을도모하고자 「2022년 축산농가환경개선장비지원사업」을 추진중입니다.
희망 한우농가 및 닭 사육농가는 2022.10.24.(월)까지 법전면 사무소 산업팀(054-679-5342)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비 : 금60,000천원(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2. 사 업 량 : 2대(30,000천원/대), 한우농가1대, 닭 사육농가 1대 배정
3. 사업내용 : 가축분뇨처리용 스키드로더 구입 지원(취득세, 수수료 등 경상비 제외)
※ 농업용 로더 외 2톤 이상 기종 구매 희망시 건설기계관리법 관련 규정 준수
4. 참고사항 : 동일 사업으로 5년 이내 지원받은 농가 선정 제외되며, 신청 농가가 다수인 경우 자체 선정기준 수립 후 대상자 결정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