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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6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안내
작성자법전면 @ 2016.01.14 13:39:33

<201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계획 안내>

가. 신청기간 : 1월 22일까지

나. 지원조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가금농가 방역시설 개선 :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다.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가금농가 방역시설 개선

라. 지원제외

- 무허가 축사(축사내 일부 무허가 축사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제외

마. 접수처 : 면사무소 산업담당(054-679-5345)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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