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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6년 축산업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법전면 @ 2016.01.16 20:00:31

<2016년 축산업 지원사업 안내>

 1. 방역용 동력분무기 지원사업

     1) 사 업 량  : 2대

     2) 사 업 비  : 대당 70만원(보조 50%, 자부담 50%)

     3)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 농가 중 한육우 10두 이상 30두 미만 사육중인 농가

     4) 신청기간 : 1월 24일 면사무소 산업담당

  2. 축사출입차량 소독시설 지원사업

     1) 사 업 량 : 10식(봉화군내)

     2) 사 업 비 : 1식당 500만원(보조 50%, 자부담 50%)

     3)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인허가 농가(전업규모농가 우선선정)

     4) 신청기간 :  1월 21일 면사무소 산업담당

 3. 사료진균제 지원사업

     1)   사 업 량 : 최소 100kg ~ 최대 500kg 신청가능

     2)   사 업 비 : 1kg 당 4,000원(보조 50%, 자부담 50%)

     3)  사업대상 : 가축사육농가 중 사료통(빈) 소유농가 

                            - 곰팡이제거 약품

     4) 신청기간 : 1월 24일 면사무소 산업담당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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