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축산업 지원사업 안내>
1. 방역용 동력분무기 지원사업
1) 사 업 량 : 2대
2) 사 업 비 : 대당 70만원(보조 50%, 자부담 50%)
3)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 농가 중 한육우 10두 이상 30두 미만 사육중인 농가
4) 신청기간 : 1월 24일 면사무소 산업담당
2. 축사출입차량 소독시설 지원사업
1) 사 업 량 : 10식(봉화군내)
2) 사 업 비 : 1식당 500만원(보조 50%, 자부담 50%)
3)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인허가 농가(전업규모농가 우선선정)
4) 신청기간 : 1월 21일 면사무소 산업담당
3. 사료진균제 지원사업
1) 사 업 량 : 최소 100kg ~ 최대 500kg 신청가능
2) 사 업 비 : 1kg 당 4,000원(보조 50%, 자부담 50%)
3) 사업대상 : 가축사육농가 중 사료통(빈) 소유농가
- 곰팡이제거 약품
4) 신청기간 : 1월 24일 면사무소 산업담당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