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귀농인 지원사업 안내>
1.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0세 미만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2011. 1. 1. 이후 전입한 농가, 1957. 1. 1. 이후 출생자
2) 대상사업 : 경종, 축산분야 영농규모 확대 및 시설 개보수 등
3) 지원기준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
4) 제출기간 : 2월 3일(수) 면사무소 산업담당
2.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16. 1. 1. 기준으로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봉화군에 가족(반드시 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3년 이내 인 자
* 3년 이내(2013. 1. 1.이후 전입), 60세 미만(1957. 1. 1.이후 출생)
2) 사 업 비 : 5백만원 (보조 80%, 자부담 20%)
3) 대상사업 : 경종농업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배수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등
4) 제출기간 : 1월 29일(금) 면사무소 산업 담당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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