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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7년 ~ 2019년 토양개량제 신청
작성자법전면 @ 2016.01.25 14:03:15

1.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2. 신청기간 : 2016. 1. 25 ~ 3. 31

3.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4.  지원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지원

5. 신청방법 : 마을별 기 배부된 신청서 활용 또는 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붙임 : 토양개량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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