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 2019년 토양개량제 신청
1.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2. 신청기간 : 2016. 1. 25 ~ 3. 31
3.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4. 지원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지원
5. 신청방법 : 마을별 기 배부된 신청서 활용 또는 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붙임 : 토양개량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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