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농업인 지원사업 안내>
1.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
2) 지원내용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학료, 수업료)
3) 신청기간 : 2월 3일 면사무소 산업담당
2.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2) 지원금액 : 10백만원 이내(보조 80%, 자부담 20%)
3) 지원횟수 : 1인 1회 한정(추가지원 없음, 기 선정자 신청 제외)
4) 지원사업 : 경종농업 분야, 축산분야
5) 신청기간 : 2월 3일 면사무소 산업담당
3.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2016.1.1) 관내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2)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이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 대출금리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3) 지원분야 : 경종분야, 축산분야 등
4) 신청기간 : 2월 3일 면사무소 담당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