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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6년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사업 안내
작성자법전면 @ 2016.02.12 15:23:09

 <2016년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 현장실습교육대상자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이를 선도하고 안내해줄 선도농가도 신청가능

   나. 주요내용 : 귀농인 대상 시군별 주산작목 중심 현장실습 지원 등

   다. 신청기한 : 2월19일(금)까지 면사무소 산업담당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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