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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6 제1차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계획
작성자법전면 @ 2016.02.18 09:23:35

2016년 제1차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6. 2. 22.(월) ~ 3. 8.(화)

     나. 대  상 : 봉화군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 소득지원기금으로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고부가 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다.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라. 융자한도 및 이율 : 가구당 최대 3천만원 이하, 연 2%

        신용보증서 발급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마. 융자금 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붙임 2016 제1차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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