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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과수 화상병 동계 예찰 및 관리 요령 안내
작성자이지현 @ 2023.01.28 11:24:01

과수 화상병은 겨울철 궤양 제거를 통해 세균발병 및 전파 가능성을 차단 할 수 있으며,

세균점액이 비, 바람, 곤충류, 전정가위 등 농작업 도구에 묻어 전파되므로 겨울철에도 주의를 기울여아 합니다.

 

※과수 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농가 실천사항

□ 과수 전정단 이동 전정 자제

□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철저

- 과원 주변・출입구, 작업자, 작업복, 작업도구·장비 등 수시 소독

□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 신고

- 주기적 자가예찰, 의심증상 즉시 신고, 사전예방 준수

□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

- 의심 궤양 신고, 진단되지 않는 궤양 제거

□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 품목별 등록된 약제로 개화기 전후 방제 적기 약제살포(3회+1회)

<발생시군 약제 살포(항생제 2회―순서대로 살포)>

* 위험경보 1일 전(비 오기 전) : 옥솔린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포함

약제 중 1종 살포

* 위험경보 후 2일이내(비 온 후) : 스트렙토마이신 포함된 약제 살포

 

□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 주요 매개곤충 과수원간 이동 제한, 생육기 야생동물 접근 차단

□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 건전 묘목 생산 및 구입, 재식 전 감염여부 검사, 의심 묘목 신고

 

※ 식물방역법 제3조, 제30조의2, 제38조, 제47조, 제48조의2,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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