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과수 화상병은 겨울철 궤양 제거를 통해 세균발병 및 전파 가능성을 차단 할 수 있으며,
세균점액이 비, 바람, 곤충류, 전정가위 등 농작업 도구에 묻어 전파되므로 겨울철에도 주의를 기울여아 합니다.
※과수 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농가 실천사항
□ 과수 전정단 이동 전정 자제
□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철저
- 과원 주변・출입구, 작업자, 작업복, 작업도구·장비 등 수시 소독
□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 신고
- 주기적 자가예찰, 의심증상 즉시 신고, 사전예방 준수
□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
- 의심 궤양 신고, 진단되지 않는 궤양 제거
□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 품목별 등록된 약제로 개화기 전후 방제 적기 약제살포(3회+1회)
<발생시군 약제 살포(항생제 2회―순서대로 살포)>
* 위험경보 1일 전(비 오기 전) : 옥솔린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포함
약제 중 1종 살포
* 위험경보 후 2일이내(비 온 후) : 스트렙토마이신 포함된 약제 살포
□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 주요 매개곤충 과수원간 이동 제한, 생육기 야생동물 접근 차단
□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 건전 묘목 생산 및 구입, 재식 전 감염여부 검사, 의심 묘목 신고
※ 식물방역법 제3조, 제30조의2, 제38조, 제47조, 제48조의2,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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