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지원 추가신청 안내
가. 사업대상: 만18~39세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업경영체(경영주)를 등록한 자
※신청일 현재 창농 희망 시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에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나. 지원단가: 개소당 2억원 이내(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다. 사업내용: 창농 및 영농정착을 위한 관련 시설 및 장비 등 종합지원
라.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
마. 신청기한: 2023. 1. 31.(화)까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