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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지원 추가신청 안내
작성자이지현 @ 2023.01.28 12:04:16

가. 사업대상: 만18~39세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업경영체(경영주)를 등록한 자

※신청일 현재 창농 희망 시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에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나. 지원단가: 개소당 2억원 이내(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다. 사업내용: 창농 및 영농정착을 위한 관련 시설 및 장비 등 종합지원

라.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

마. 신청기한: 2023. 1. 31.(화)까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