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치유농장 육성지원 추가 신청 안내
가. 사업대상: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함
나. 지원단가: 50~300백만원(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다. 사업내용: 운영중인 치유농장 개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마. 신청기한: 2023. 1. 31.(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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