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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이지현 @ 2023.01.28 12:36:05

가. 사업대상: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농업경영체 등록)

나. 지원제한: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 부부 동시지원 시 그 중 1인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부터 2년 동안 융자대상에서 제외

∙ 근거조례 제15조에 해당되어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 중일 때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 지원 제한 대상자

다. 사업기간: 2023. 3월 ~12월

라. 지원한도: 농가당 200백만원 이내(최소 5천만원 이상, 백만원 단위 신청)

마. 사업신청 기한: 2023. 2. 14.(화)까지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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