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ASF 발생 예방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양돈관련 종사자 및 축산차량
4. 기 간 : 2023. 2. 1.(수) ~ 2. 28.(화)까지
5. 내 용 :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행정명령,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6.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7. 문 의 처 : 봉화군 농정축산과(054-679-686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