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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이지현 @ 2023.02.19 13:25:55

가. 사업대상자: 관내 만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나. 지원내용: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다. 지원비율: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라. 지원한도: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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