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가. 사업대상자: 관내 만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나. 지원내용: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다. 지원비율: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라. 지원한도: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