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모집기간 : 2023. 2. 13.(월) ~ 3. 3.(금) 19일간
나. 신청자격
○ 농축수산물, 농식품을 직접 생산․가공하는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등
*부부 및 직계 존비속은 중복 신청이 불가함
- 가공식품 : 주재료 50%이상 지역 농산물 사용
○ GAP・친환경・지자체브랜드 농특산물, 자치단체 인증 농특산물중 신선농산물 우선 선정
○ 축산물은 축협 등 생산자 단체를 우선으로 하며 필요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 농업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로 참여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자
다. 참여조건
○ 신청자는 아래 품목군 중 1개 주품목군만 신청 참여할 수 있음. 단, 구색 확대를 위해 추가로 1개 부품목군에 한해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후 참여 가능
- 품목군 : 양곡, 과실, 채소, 특용‧버섯‧임산물, 가공식품, 반찬‧장류, 즉석식품, 수산물, 축산물
*품목군 신청시 취급품목은 해당 품목군에 적합한 경우만 가능하므로 구분에 유의
〔예; 쌀(양곡류)과 배추(채소류), 자두(과실류) 품목의 동시 취급은 2개 품목군을 초과하므로 자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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