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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명품화육성 포함) 신규지정 계획 알림
작성자이지현 @ 2023.03.16 15:31:38

1. 신청대상자: 개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등 농산물 생산․유통․가공조직
* 단, 생산․가공지가 경북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가공식품은 경북도 생산 농산물을 주 재료로 사용 하여야 함.
2. 자격요건: 도내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전통식품 생산자(단체) 중 조례 제3조(상표사용 신청자격)에 적합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가급적연중 생산이가능하고출하 기간이긴품목
    ∙ 규격 출하가가능하고사후관리가 우수한 상품
    ∙ 품질인증, 친환경 농산물, 전자상거래 우수조직 우선선정
3. 매출액 기준 : 5억원 이상(필수사항)
4. 안전성 확인을 위한 품질검사 성적서(필수사항)
5. 추천 제한품목 : 한우
 * 현재 경북한우를 대표하는 광역브랜드『참품한우』를 육성 중에 있음.

6. 신청기한: 2023. 3. 31.(금)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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