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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농가소유 '메소밀'등 일제 수거계획 알림
작성자법전면 @ 2016.03.31 10:38:58

최근 '메소밀 액제(살충제, '11. 12월 등록취소 된 고독성 농약)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 농약에 대한 일제수거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함

- 일제 수거기간 : 2016. 4. 1 ~ 4. 30(30일간)

- 대상농약 : 메소밀(상표명 : 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등

- 반납장소 : 미개봉농약(지역농협), 개봉농약(법전면사무소)

  가. 미개봉농약 : 고독성농약에 대해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

  나. 개봉농약 : 개봉농약 중 메소밀에 대해 작물보호협회(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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