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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6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안내(상반기)
작성자법전면 @ 2016.04.06 17:49:32

1. 신청기간 : 2016. 4. 18 ~ 4. 29.

2. 신청대상

- 2008년 12월 22일 이후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퇴직연금을 받고 있는자는 지급제외)

※ 기준일자 : 2016년 4월 30일 기준

- 귀농정착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귀농신고 당시 만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 2013년 12월 1일 이후에 귀농신고한 농가는 3년이 경과한 후 귀농정착장려금 신청가능(귀농정착인 지원조례 의함)

3. 지원금액 : 가구당 480만원

4. 제출서류 :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교육이수증(귀농관련 24시간이상 교육),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사본,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등

5.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679-5343)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전원농촌담당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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