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의 재발 방지 및 돼지 소모성 질환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에 대한 행정명령 및 공고를
4월 5일부터 추가 시행함과 동시에 기존 행정명령 1건을 해제함을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 및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확산 차단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양돈농장 및 양돈관련 축산차량 소유자, 운전자
라. 기 간
○행정명령: 2023. 4. 5.(수) ~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고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공 고: 2023. 4. 5.(수) ~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마. 내 용
○행정명령
- 특정 축산차량 외 양돈농장 진입금지 외 2건
-기존내용 해제: 양돈농장 내로 축산기자재 반입 금지
○공 고: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농장출입차량 2단계 소독 외 4건 추가 공고
바.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 할 수 있음
사. 문의처: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679-6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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