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시행 알림
작성자이지현 @ 2023.04.20 14:38:1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와 관련,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에 대한 공고를

4월 17일부터 추가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양돈농장 및 관련 종사자들께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

나. 지역: 전국

다. 대상: 양돈관련 종사자

라. 기간: 2023. 4. 17.(월) ~ 포천시 이동제한(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마. 추가시행 공고 주요내용: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 종사자 대면교류 금지

바. 위반시 벌칙: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ASF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양돈농장)

사. 문의처: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679-686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