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FMD)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구제역(FMD)이 추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으로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소 농장 등 소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3년 5월 13일 00:00부터 5월 14일 12:00(36시간)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