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목적: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전파 차단
2.지역: 전국
3.대상 가축명: 우제류(소, 돼지, 염소) 가축 전체
4.가축전염병의 종류: 구제역
5.실시기간: 2023년 5월 16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6.유의사항: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 할 수 있음
7.문의처: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전화: 054-679-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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