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방역을 위한 소 농장 출입 차량 거점소독 강화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1항 5호 및 6호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 농장 출입차량 거점소독 강화"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목적: 구제역 확산방지
2.지역: 충북(청주, 증평, 보은, 진천, 괴산, 음성) 및 충남(천안), 대전, 세종
3.대상: 소 농장에 출입하는 시설출입차량(축산차량)
4.기간: 2023. 5. 16. ~ 대상 지역 이동제한(방역대) 전부 해제 시까지
5.주요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6.문의처: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전화 054-679-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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