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알림(타용도 전용)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 5조에 따라 산지전용 등에 따라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시일자: 2023. 5. 16.
나.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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