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방역을 위한 소 농장 이동제한 강화 행정명령 알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의거하여 구제역 확산 및 차단을 위하여
소 농장 이동제한 강화 방안 행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목적: 구제역 확산방지
2.지역: 충북(청주 증평 음성 진천 괴산 보은), 충남(천안), 세종, 대전
3.대상: 해당 지역의 소 농장 생축(소) 반입 및 반출 금지
4.기간: 2023. 5. 16. ~ 5. 30.(2주간)
5.명령내용
○대상 지역 내 소 농장은 생축(소) 반입 및 반출 금지
○도축장 준수 사항
-도축장: 자체 소독전담관을 지정하여 소 운반차량의 도축장 진입 전후 소독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문의처: 봉화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679-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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