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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구제역 방역을 위한 소 농장 출입차량 거점소독 강화방안 관련 추가조치 알림
작성자이지현 @ 2023.05.24 17:39:51

가. 목적: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전파 차단

나. 지역: 충북(청주, 증평, 음성, 진천, 괴산 보은), 충남(천안), 세종, 대전

다. 적용시기: 2023. 5. 16. ~ 대상지역 이동제한(방역대) 전부 해제시까지

라. 적용대상: 축산차량

마. 명령내용: 축산차량은 소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바. 유의사항: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사. 문의사항: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679-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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