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불법 주· 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봉화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변경사항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명 : 봉화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의견진술기간 : 2023. 6. 9. ~ 6. 30.(21일간)
○공고방법 : 봉화군 홈페이지
○의견 제출기한 : 2023. 6. 30.(금)
○의견 제출방법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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