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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요령
작성자법전면 @ 2016.06.20 14:21:12

0.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요령 : 상세점검요령은 붙임 파일 참조하세요

- 업소주 및 옥외광고물 관리자에게 점검,관리의 필요성 및 간판의 상태에 대해 사전 공지하여 응급 정비 유도

- 태풍 소멸 후 상황종료 시까지 해당지역에 지속적인 점검순찰 강화

- 현수막은 태풍내습 전까지 사전철거토록 조치 등

 

0. 법전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

- 법전리 법전보건지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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