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지원사업 신규 수요조사 안내
가. 사업대상: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이며 영농 시행 2,3년차 해당되는 자
나.지원금액: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15백만원/3년 (년 5백만원)
다.지원방법: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상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농업관련 직종에 종사한 것이 확인된 후 지원
라.지원기간: ~ 2023. 8. 25.(금)까지 법전면사무소 산업팀 전화 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