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신청 안내
가. 사업대상 : 농업인
나. 지원단가 : 개소당 50~300백만원(도비, 시군비 50% 자부담 50%)
다. 사업내용 : 기존 운영중인 치유농장 개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치유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라.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지참하여 2023. 9. 20.(수)까지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으로 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