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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신청 안내
작성자이지현 @ 2023.09.08 09:40:26

가. 사업대상 : 농업인

나. 지원단가 : 개소당 50~300백만원(도비, 시군비 50% 자부담 50%)

다. 사업내용 : 기존 운영중인 치유농장 개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치유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라.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지참하여 2023. 9. 20.(수)까지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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